공지사항
세종 1-1생활권 M8블럭 한림풀에버 보존등기 완료
등록일자2023-11-06
조회109
세종 1-1 M8 한림풀에버 보존등기가 완료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.
이와 관련한 취득세 납부 및 소유권 이전등기는 개별 법무사를 선임하여 관련 절차 일체를 위임하시거나,
계약자 본인이 직접 진행하셔야 합니다.
(1) 취득세 납부 자진신고 기한 및 유의사항
① 취득세 과표금액은 분양대금에서 발코니 확장, 시스템 에어컨, 유상 옵션 금액을 추가하여 산정 되며 자세한 사항은 아름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② 취득세는 입주자 여러분의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 자진신고 및 납부하여야 하며, 기한 경과 시 가산세 추가 납부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.
▶ 사용검사일(2023년 9월 14일) 이전 잔금 납부 세대 : 사용검사일로부터 60일 이내 신고/납부
▶ 사용검사일(2023년 9월 14일) 이후 잔금 납부 세대 : 잔금납부일로부터 60일 이내 신고/납부
③ 자진신고 장소 : 아름동 행정복지센터 (☏ 044-301-6300)
④ 취득세 자진신고 시 구비서류 : 분양계약서(아파트, 발코니, 에어컨, 유상 옵션) 사본 1부, 분양금 완납 확인서 1부(발급 장소 : 입주지원센터), 계약자 신분증 및 도장, 기타 관할 기관 요구서류
(2) 소유권 이전 등기
① 등기가능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를 완료하시기 바랍니다. 접수기한을 경과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오니 반드시 기일 내 접수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.
- 보존등기일(2023년 10월 31일) 이전 잔금 납부 세대 : 보존등기일로부터 60일 이내
- 보존등기일(2023년 10월 31일) 이후 잔금 납부 세대 : 잔금납부일로부터 60일 이내
② 이전 등기 서류
- 신청 시 구비서류 : 주민등록등(초)본(주소변동내역 포함) 1부, 신분증 사본, 사전입력확인서(대법원 홈페이지 신청 및 출력)
- 시행사 발급서류 : 위임장(법인인감 날인), 매도용인감증명서, 등기권리증
- 기타 계약자 구비서류는 개별로 법무사 또는 대전지방법원 세종등기소(☏ 1544-0773)로 문의
③ 관련 문의 : 법무법인 황해 (☏ 032-251-2091)
* 상기 법무사는 입주예정자 협의회의 안내 요청에 따라 입주자님들의 편의를 위해 기재한 것으로, 당사는 이와 관련 특정 법무사 등에 대한 일체의 알선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.
※ 셀프등기 신청 시, 관련 법인서류 신청 및 수령은 입주지원센터에 방문하셔서 직접 신청하셔야 함을 알려드립니다.
(3) 유의사항
① 본 취득세 및 등기 관련 안내 사항은 관련법 개정 등으로 인하여 일부 내용의 변경 및 기재사항에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관련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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