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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소유권등기 재안내(신청/수령 장소 및 절차 변경 관련)
첨부파일  대법원 홈페이지 사전입력확인 방법(참고).pdf 등록일자2023-11-20 조회67

20231121() 까지 입주지정기간으로 익일부터 입주지원센터 운영이 종료됨에 따라, 소유권이전등기 신청 접수 및 당사 발급서류 수령 장소/절차가 변경되오니 필히 아래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


- 아 래 -


세종 1-1 M8 한림풀에버 보존등기가 완료되었음을 다시 한번 알려드리오니,

이와 관련한 취득세 납부 및 소유권 이전등기는 개별 법무사를 선임하여 관련 절차 일체를 위임하시거나, 계약자 본인이 직접 진행하셔야 합니다.


(1) 취득세 납부 자진신고 기한 및 유의사항

취득세 과표금액은 분양대금에서 발코니 확장, 시스템 에어컨, 유상 옵션 금액을 추가하여 산정 되며 자세한 사항은 아름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취득세는 입주자 여러분의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 자진신고 및 납부하여야 하며, 기한 경과 시 가산세 추가 납부 등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사용검사일(2023914) 이전 잔금 납부 세대 : 사용검사일로부터 60일 이내 신고/납부

사용검사일(2023914) 이후 잔금 납부 세대 : 잔금납부일로부터 60일 이내 신고/납부

자진신고 장소 : 아름동 행정복지센터 (044-301-6300)

취득세 자진신고 시 구비서류 : 분양계약서(아파트, 발코니, 에어컨, 유상 옵션) 사본 1, 분양금 완납 확인서 1(발급 장소 : 키불출센터(입주증 발급 담당자 또는 당사 문의)), 계약자 신분증 및 도장, 기타 관할 기관 요구서류


(2) 소유권 이전 등기

등기가능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를 완료하시기 바랍니다. 접수기한을 경과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오니 반드시 기일 내 접수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.

- 보존등기일(20231031) 이전 잔금 납부 세대 : 보존등기일로부터 60일 이내

- 보존등기일(20231031) 이후 잔금 납부 세대 : 잔금납부일로부터 60일 이내

이전 등기 서류

- 신청 시 구비서류 : 주민등록등()(주소변동내역 포함) 1, 신분증 사본, 사전입력확인서(대법원 홈페이지 신청 및 출력 // 첨부 안내자료 참고)

- 시행사 발급서류 : 위임장(법인인감 날인), 매도용인감증명서, 등기권리증

- 기타 계약자 구비서류는 개별로 법무사 또는 대전지방법원 세종등기소(1544-0773)로 문의

관련 문의 : 법무법인 황해 (032-251-2091)

* 상기 법무사는 입주예정자 협의회의 안내 요청에 따라 입주자님들의 편의를 위해 기재한 것으로, 당사는 이와 관련 특정 법무사 등에 대한 일체의 알선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.


셀프 및 개별법무사 등기서류 신청/수령

- 신청 : hn9003@naver.com메일로 상기 신청서류 스캔본 제출

- 수령 : 수령일 및 시간 개별 유선 통보 예정

※ 신청 후 서류 수령까지 7~10일 정도 소요


관련 법인서류 메일 신청 후 당사 유선으로 접수 확인하시기 바라며, 서류 수령은 방문하셔서 수령하셔야 함을 알려드립니다.


주소지 미정정 세대는 소유권이전등기 서류 수령 방문 시, 필히 공급계약서를 지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
(3) 유의사항

본 취득세 및 등기 관련 안내 사항은 관련법 개정 등으로 인하여 일부 내용의 변경 및 기재사항에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관련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